고용·노동
6년 재직중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할때 질문드립니다.
DB형은 별도의 계좌없이 퇴직때 입금을 받으면 되지만 DC형은 매년 해당 연도 1개월치가 입금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직 만 6년 되는상황에 6년치를 DC계좌에 받을때 그동안 못받았던 이자에 대해서도 입금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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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은 별도의 계좌없이 퇴직때 입금을 받으면 되지만 DC형은 매년 해당 연도 1개월치가 입금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직 만 6년 되는상황에 6년치를 DC계좌에 받을때 그동안 못받았던 이자에 대해서도 입금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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