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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사슴벌레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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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재직중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할때 질문드립니다.

DB형은 별도의 계좌없이 퇴직때 입금을 받으면 되지만 DC형은 매년 해당 연도 1개월치가 입금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직 만 6년 되는상황에 6년치를 DC계좌에 받을때 그동안 못받았던 이자에 대해서도 입금 받을수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의 산정방법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며, 부담금은 법정 방법으로 계산한 퇴직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과거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해 일괄 또는 순차적 지급, 과거기간 전체 또는 일부 소급 여부 등은 사용자의 재정부담 등을 감안하여 노사 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납입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혜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제도를 DC형으로 계속해서 운영해왔다면, 회사가 퇴직급여를 제 때 입금을 해주지 않았을 경우 지연이자에 대해 받으실 수 있지만,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변경당시의 DB형에 해당하는 정산금액을 입금받으실 수 있습니다.

      DB형은 퇴직시 금액을 확정하여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시점부터 DC형에 가입하지 않고 중도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으로 계산한 퇴직금액을 DC형 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