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관련 법제화가 완료된다면,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규 가상계좌 발급이 가능해질까요?
이제 우리나라도 암호화폐관련 법제화가 이루어질 시기가 도래했다고 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도 예외는 아니라, 앞으로 적격 거래소들만 살아남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만약 암호화폐관련 법제화가 완료된다면,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규 가상계좌 발급이 가능해질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암호화폐 관련 법제화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FATF의 규제 표준안이 발표되었고 7월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한국에 현장실사를 오게 되는데 이와 더불어 이번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실명 확인 계좌를 지원할 수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난 번에 국회에서 발의된 특금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정한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국제 기준에 맞도록 법안을 수정하고,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고, 허가제의 시행 및 처벌 조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서 은행 측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도록 했던 것에 비해 이제는 거래소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직접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특금법에서는 원화 입출금 지원 시 실명 확인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벌집 계좌의 사용은 불법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금법에서 정한 신고, 허가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거래소들의 경우는 미신고, 무허가 거래소가 되고 실명확인계좌 지원도, 벌집 계좌를 통한 원화 입출금도 지원하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으므로 자연스럽게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구조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특금법이 통과된다면 법률이 정한 바대로 신고, 허가를 마치고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거래소들만이 은행과 협의하여 실명 확인 계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