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사유: 22년 12월 급여 지급 시 급여 + 증여 주식(환산액: 17,615,000원)포함되어 세금 떼고 지급 받음
상기 증여 주식은 의무 근무기간을 채우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 퇴사하여 증여 주식 전액을 회사에 반환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1. 22년 12월 급여명세서 (산출내역)
2. 22년 원천징수영수증 (당초)
3. 증여주식 반환 합의서
상기 3가지 서류 구비하면 경정청구 진행이 가능할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