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회사는 올해2월까지 급여를 가지고 연말정산하는건가요??
1.연말정산시 회사는 올해2월까지 급여를 가지고 연말정산하는건가요??
2. 아니면 23년도만가지고 연말정산하나요?
3. 회사에제출한 저의 소득공제내역을 가지고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보여주었고 환급대략금액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영수등에 주소가 이사전 주소인데 회사에는 알리고 싶지않습니다. 주소변동사항 알리고싶지않아 월세 공제도 포기하고 제출안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는따로 주소를 알 수있는방법은없지요?
4. 회사에서 이전주소로 연말정산진행해도 공제못받는거제외하고는 불이익이없는지요?
5.아내가 피부양자로되어있습니다. 아내의 주소지도 회사측에서 알거나할 수있지는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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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작년 1.1~12.31까지 급여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3. 알 수 없을 것입니다.
4. 불이익은 없습니다.
5.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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