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주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감소되는 경우 해당 과세
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시 실시하여 원천세 이행상황 수정신고서 제출,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수정신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 제출 등의
일련의 처리를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회사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득세)에 대한 수정신고 납부,
지방소득세에 대한 수저인고 납부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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