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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딩고193
흡족한딩고19323.06.22

근로자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22년도 지급된 급여 일부를 23년도에 환수당할 때)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22년도에 지급한 급여 중 약 120만원에 대해 반납했습니다.

환수 사유는 충분히 이해했고, 환수대상이 맞아 회사에서 급여 공제처리했습니다.

다만,

이미 2022년 연말정산도 완료했고, 2023년 소득세 신고기한도 끝났는데

해당 금액을 다시 회사에 반납하게 되면

2022년 연말정산을 그대로 두는건지

2023년 총 소득에서 120만원을 줄이는건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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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주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감소되는 경우 해당 과세

    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다시 실시하여 원천세 이행상황 수정신고서 제출,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수정신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 제출 등의

    일련의 처리를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회사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득세)에 대한 수정신고 납부,

    지방소득세에 대한 수저인고 납부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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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처리하자면 2022년 소득이 감소한 것이므로 2022년 경정청구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2022년분을 수정하는 경우 원천세, 지급명세서, 법인세신고를 모두 수정신고해야 하므로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2022년 소득을 수정하겠다고 말씀하신다면 2022년 소득을 재신고해주시면 되며

    2023년 소득을 감소시키겠다고 말씀하신다면 별도로 처리할 것은 없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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