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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2.04

사용자가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저는 근무하던 중 징계처분을 받고 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회사의 동의 하에 계속 근무해 왔습니다. 회사가 기존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또다시 새로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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