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저는 근무하던 중 징계처분을 받고 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회사의 동의 하에 계속 근무해 왔습니다. 회사가 기존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또다시 새로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기업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벌이고, 자체의 재심절차에서도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나, 징계사유의 인정, 징계양정의 부당 등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스스로 기존의 징계처분을 취고하고 새로운 징계처분을 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징계가 취소된 경우에도 절차나 양형 등을 조정하여 재차 징계처분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회사는 스스로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절차상 하자 또는 사유 판단에 있어 미비를 보완하여
새로운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존 징계처분이 과도할 경우에는 취소하고 경미한 징계처분을 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처분에 하자가 이는 경우, 사용자는 기전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하자를 보완하여 새로운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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