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기업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벌이고, 자체의 재심절차에서도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나, 징계사유의 인정, 징계양정의 부당 등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