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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사용자가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저는 근무하던 중 징계처분을 받고 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회사의 동의 하에 계속 근무해 왔습니다. 회사가 기존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또다시 새로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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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기업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벌이고, 자체의 재심절차에서도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나, 징계사유의 인정, 징계양정의 부당 등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스스로 기존의 징계처분을 취고하고 새로운 징계처분을 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징계가 취소된 경우에도 절차나 양형 등을 조정하여 재차 징계처분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회사는 스스로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절차상 하자 또는 사유 판단에 있어 미비를 보완하여

      새로운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존 징계처분이 과도할 경우에는 취소하고 경미한 징계처분을 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처분에 하자가 이는 경우, 사용자는 기전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하자를 보완하여 새로운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