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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냐ㅑ냐ㅏㄴ
전자세금계산서를 23년 상반기에 끊어줬다가 계약해지라서 취소를 했어야하는데 새로운 날짜에 마이너스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줬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두 거래 다 수정발급으로 0원 만들어야한다고 하셨는데 이런경우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가산세가 생기는건가요?
아니면 두 거래 모두 가산세는 따로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굳이 과거 소급하여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날짜에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가산세 없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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