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지연발급 가산세

안녕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관련하여

4월 매출을 8월달에 발행하여 수정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과세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미발급 2% 가산세를 진행하여야 하나요?

매입자의 경우 수정 신고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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