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1인가구인데
근로장려금을 위해 2천만원 미만 소득이여야된다고 알고있는데 비과세 항목이 헷갈립니다.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곳이
1. 식대가 15만원인데 10만원제외하고 5맘원만 급여내역 포함이나요?
2. 일하는곳이 휴일근무 연장근무도 있는데
이건 과세내역에 포함되는거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