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식대가 15만원인데 10만원제외하고 5맘원만 급여내역 포함이나요?
네. 월 10만원 식대 까지만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해당 부서에 식대가 비과세로 신고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 일하는곳이 휴일근무 연장근무도 있는데 이건 과세내역에 포함되는거 맞죠?
해당 급여는 는 과세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생산직근로자 2)직전과세기간 총급여 3,000만원 이하 3)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인자가 연장근로수당을 받았을 경우, 연 24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급여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