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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솔개56
겸손한솔개5620.11.08

근로장려금 관련 총급여 질문있습니다

현재1인가구인데

근로장려금을 위해 2천만원 미만 소득이여야된다고 알고있는데 비과세 항목이 헷갈립니다.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곳이

1. 식대가 15만원인데 10만원제외하고 5맘원만 급여내역 포함이나요?

2. 일하는곳이 휴일근무 연장근무도 있는데

이건 과세내역에 포함되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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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식대의 겨우 1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항목입니다.

    10만원 표시되어 있는 경우 이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에 4대보험료 등 공제가 되지 않지만 (비과세항목)

    식대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임금으로 간주하여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가 공제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직종에서 근무하는지 알 수 없지만, 생산직의 연장근무수당은 비과세로 되는 규정이 있으며 사무직 연장근로 수당은 과세 조건들이 있으니 정확한 내용을 기재해주셔야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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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식대는 10만원 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5만원은 과세급여로 포함될 것 입니다.

    2. 일반적으로 연장근로 수당은 과세급여로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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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식대가 15만원인데 10만원제외하고 5맘원만 급여내역 포함이나요?

    네. 월 10만원 식대 까지만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해당 부서에 식대가 비과세로 신고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 일하는곳이 휴일근무 연장근무도 있는데 이건 과세내역에 포함되는거 맞죠?

    해당 급여는 는 과세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생산직근로자 2)직전과세기간 총급여 3,000만원 이하 3)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인자가 연장근로수당을 받았을 경우, 연 24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급여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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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식대는 식사를 직접 제공받는 상황이 아닐 경우에 한해 월 10만원까지만 비과세되므로 해당되실 경우 5만원은 급여에 포함됩니다.

    2. 휴일,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월정액 급여 19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 등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연간 240만 원까지만 비과세되는 겁니다. 그 외는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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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 중에서 비과세 항목은 총급여에서 제외되므로 식대 10만원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별도의 음식물 제공이 없다면 차감하는 것이 맞을 것 입니다. 그리고 휴일근무 연장수당은 급여로서 수령하는 것이므르 급여에 포함시켜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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