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처음으로 직원 고용할 예정인데, 4대보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사업장 주소지: 제주시로 되어 있고, 직원 주소지: 경기도 입니다.
계약직으로 약 2개월 정도 고용할 예정이고, 재택 근무 형태 입니다.
사업장 주소지와 직원 주소지 거리 차이가 클 경우 4대 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상 재택 근무임을 명시한다면 문제 없을지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주소지와 직원 주소지가 멀더라도 4대보험 가입하는데에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재택근무이더라도 실질적인 근무형태가 근로자이라면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 신고 및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추후에 (확률은 없지만) 보험공단에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한다면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