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신고 문의 드립니다. (재택근무 형태 계약직 고용)
이번에 처음으로 직원 고용할 예정인데, 4대보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사업장 주소지: 제주시로 되어 있고, 직원 주소지: 경기도 입니다.
계약직으로 약 2개월 정도 고용할 예정이고, 재택 근무 형태 입니다.
사업장 주소지와 직원 주소지 거리 차이가 클 경우 4대 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상 재택 근무임을 명시한다면 문제 없을지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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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주소지와 직원 주소지가 멀더라도 4대보험 가입하는데에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재택근무이더라도 실질적인 근무형태가 근로자이라면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 신고 및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추후에 (확률은 없지만) 보험공단에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한다면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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