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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숲제비274
강력한숲제비27423.01.29

간이사업자(1인) 단기 계약직 직원 채용 관련 문의

현재 간이사업자(1인)으로 클래식 Bar 운영 중입니다.

사장인 저도 4대보험 미가입 상황인데, 계약직(1달) 직원 고용 시 질문이 있습니다.

1. 직원 고용 시 해야 할 일(사업장 성립 신고 하기,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 외에 또 있는지

2. 4대보험이 아니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만 가입해도 되는지

3. 직원 계약이 끝나고 다시 1인 사업장으로 운영 시에도 사장인 저는 4대보험을 계속 유지해야하는지

4. 직원이 1개월 단기계약직(23년 2월 1달간 채용 예정)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직원의 경우 2022년 11개월간 회사 근무 후 자진퇴사 하고 현재 무직 상태)

여기저기 알아보긴 했는데 확실하게 알고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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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2.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3. 4대보험 유지할 필요 없습니다.

    4.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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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관계법령상 상기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 외 세법상 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3. 4대보험관계는 해지됩니다.

    4. 해당 직원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주 5일 근무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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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성립신고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근로자가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3. 직원이 없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이전 직장의 기간을 포함하고 최종직장에서 한달 계약직 근무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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