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이사업자(1인) 단기 계약직 직원 채용 관련 문의
현재 간이사업자(1인)으로 클래식 Bar 운영 중입니다.
사장인 저도 4대보험 미가입 상황인데, 계약직(1달) 직원 고용 시 질문이 있습니다.
1. 직원 고용 시 해야 할 일(사업장 성립 신고 하기,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 외에 또 있는지
2. 4대보험이 아니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만 가입해도 되는지
3. 직원 계약이 끝나고 다시 1인 사업장으로 운영 시에도 사장인 저는 4대보험을 계속 유지해야하는지
4. 직원이 1개월 단기계약직(23년 2월 1달간 채용 예정)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직원의 경우 2022년 11개월간 회사 근무 후 자진퇴사 하고 현재 무직 상태)
여기저기 알아보긴 했는데 확실하게 알고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