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직원 등록시 건강보험 및 국민 연금가입문의드립니다.
프리랜서 직원을 4주정도 고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 및연금가입이 의무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은 주 15시간 이상은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또는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사업자로서의 프리랜서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명칭상 프리랜서이나 실제로는 근로자인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되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4주면 월력으로 한달 미만이므로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직원이라는 의미가 소득세로 3.3퍼센트를 공제한다는 뜻이라면, 4대보험(건강, 연금등)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월60시간 이상 한달), 고용, 산재, 건강, 연금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프리랜서일 경우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자이며,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자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프리랜서)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4주 정도 고용을 하는 경우 신고의 형태나 입사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한다면 단지 1개월의 근무에 대해 연금 및 건강보험 취득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계약직으로 일반적인 방법으로 취득 신고 하더라도 1일 취득이라면 연금은 선택, 건강은 의무가 되고 1일이 아닌 중도 입사라면 취득 의무없은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려면 근로자로서 근무해야 하며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에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할 이유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와 '직원'은 서로 모순된 말입니다. 프리랜서는 흔히 쓰는 말이지만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따라 근로시간과 장소가 정해지고 고정급을 받는 사람은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이고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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