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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곰219
도도한곰21923.08.10

프리랜서 직원 등록시 건강보험 및 국민 연금가입문의드립니다.

프리랜서 직원을 4주정도 고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 및연금가입이 의무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은 주 15시간 이상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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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또는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사업자로서의 프리랜서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명칭상 프리랜서이나 실제로는 근로자인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되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4주면 월력으로 한달 미만이므로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직원이라는 의미가 소득세로 3.3퍼센트를 공제한다는 뜻이라면, 4대보험(건강, 연금등)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월60시간 이상 한달), 고용, 산재, 건강, 연금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프리랜서일 경우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자이며,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자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프리랜서)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4주 정도 고용을 하는 경우 신고의 형태나 입사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한다면 단지 1개월의 근무에 대해 연금 및 건강보험 취득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계약직으로 일반적인 방법으로 취득 신고 하더라도 1일 취득이라면 연금은 선택, 건강은 의무가 되고 1일이 아닌 중도 입사라면 취득 의무없은으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려면 근로자로서 근무해야 하며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에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할 이유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와 '직원'은 서로 모순된 말입니다. 프리랜서는 흔히 쓰는 말이지만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따라 근로시간과 장소가 정해지고 고정급을 받는 사람은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이고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