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상속받은 주택(2015년)을 2명 공동지분으로 있습니다..
다음 주택 구매시 취득세 몇프로인가요?
공시지가 1억미만이면 무주택으로 간주되나요?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취득세는 현재 구성하고 있는 세대의 총 주택 수,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시가표준액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해당 사실관계 모두 명시해주시기 바라며 주택담보대출여부는 세무/회계와 무관하므로 은행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