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택 수를 먼저 판단하는 게 먼저네요.
case 1)
현재주택 : 5000만원이 공시가격이며 재개발 - 재건축 - 주거개선지구가 아닌 곳이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규주택 : 8000만원이 공시가격이며 재개발 - 재건축 - 주거개선지구가 아닌 곳이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규주택 취득 시 무주택자로 공시가격과 매매가 중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1% 적용.
case 2)
현재주택 : 공시가격이 1억이상이거나 재개발 재건축 주거개선지구 인 경우
신규주택 : 공시가격이 1억이상이거나 재개발 재건축 주거개선지구 인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하므로써 2주택 자가 되므로 공시가격과 매매가 중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8%(신규주택이 조정지역)
, 1.1%(신규주택이 비조정지역) 이며 신규주택이 조정지역일 경우 8% 적용을 피하고자 하신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신청하여 1.1%로 납부하신 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주택 처분하셔야합니다.
case 3 )
현재주택, 신규주택 중 1개만 주택 수 포함인 경우(1억이상 or 재-재-주)
신규주택 취득 시 1주택자로써 공시가격과 매매가 중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1% 적용
=> 현재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지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공시가격 1억초과 + 재-재-주 지역인지를 잘 확인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답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