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말쑥한숲새206
말쑥한숲새20621.04.21

1가구 2주택 구매시 취득세는 얼마 정도되나요?

현재 1가구(5,000만원) 보유중이며 추가로 주택을 구매(8,000만원)하려고 하는데 취득세,등록세는 얼마나 될까요?

2주택 구입후 첫번째 집을 팔면 2주택 구입시 취,등록세를 감면 받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주택 수를 먼저 판단하는 게 먼저네요.

    case 1)

    현재주택 : 5000만원이 공시가격이며 재개발 - 재건축 - 주거개선지구가 아닌 곳이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규주택 : 8000만원이 공시가격이며 재개발 - 재건축 - 주거개선지구가 아닌 곳이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규주택 취득 시 무주택자로 공시가격과 매매가 중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1% 적용.

    case 2)

    현재주택 : 공시가격이 1억이상이거나 재개발 재건축 주거개선지구 인 경우

    신규주택 : 공시가격이 1억이상이거나 재개발 재건축 주거개선지구 인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하므로써 2주택 자가 되므로 공시가격과 매매가 중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8%(신규주택이 조정지역)

    , 1.1%(신규주택이 비조정지역) 이며 신규주택이 조정지역일 경우 8% 적용을 피하고자 하신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신청하여 1.1%로 납부하신 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주택 처분하셔야합니다.

    case 3 )

    현재주택, 신규주택 중 1개만 주택 수 포함인 경우(1억이상 or 재-재-주)

    신규주택 취득 시 1주택자로써 공시가격과 매매가 중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1% 적용

    => 현재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지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공시가격 1억초과 + 재-재-주 지역인지를 잘 확인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답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