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추가로 1억미만으로 사면 1인2인일시 취득세가 몇프로일까요?
부부공동 명의의 서울집이 한채 있어요
추가로 1억미만으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공동명의로 사든 한명 명의로 사던 취득세 금액은 같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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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추가로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1.1%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주택 유산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규정에 따라 기준시가 1억원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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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는 공동명의와 단독명의간 차이 없습니다.
2.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와 관계없이 1.1%(85제곱미터 초과 : 1.3%)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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