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 명의의 서울집이 한채 있어요
추가로 1억미만으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공동명의로 사든 한명 명의로 사던 취득세 금액은 같은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추가로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1.1%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주택 유산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규정에 따라 기준시가 1억원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는 공동명의와 단독명의간 차이 없습니다.
2.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와 관계없이 1.1%(85제곱미터 초과 : 1.3%)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