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계약말료시 전세금에 대해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증 보험을 가입해 두면 주택도시보증공사(서울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보증을 반환해 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일정한 보험료를 주고 만일의 사태에 대한 전세금을 지키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일시금으로 납부를 하고 있으며 6개월 단위로 분납도 가능합니다.
계산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