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나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세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양도세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부모나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증여 당시 세법상 시가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하고 증여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최초 증여한 자가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반영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증여가 없었다고 가정)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반영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 부분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증여받은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양도시점을 5년 후로 미루는 것이 절세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증여받은 주택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B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세를 최소화하려면 다음 사항을 고려해 보세요:
양도시점을 5년 이후로 미루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 부분을 고려하여 양도세를 계산해 보세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세요.
부모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매도할 때는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