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모님이 살고계신 집이(주택) 아들인 저와 부모님이 공동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지분율은 아들 80 부모님 20 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서 부모님으로 명의 변경 시 발생되는 증여세에 대해 여쭤보고자 합니다.
주택 시세는 1억원 이하이거나 초반으로 알고있습니다.
얼마의 증여세를 내야 되는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므로 시가 1억의 주택이라면 아들 지분만큼의 가액은 8천만원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다른 증여 없었다면 과세표준은 3천만원이 되고, 증여세 부담액은 약 300만원입니다.
참고로, 증여세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부담도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전 증여가 없는 경우로 증예재산가액이 5천만원 이하라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취득세는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주택 시세가 1억이라고 한다면 자녀지분은 8천만원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가 되기 때문에 과거에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면 5천만원 공제후 나머지 3천만원에 대해 약 3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또한 8천만원의 약 4%인 320만원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