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사고는 수영장 측에 말씀하셔서 수영장측에 있는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실비보험이나 상해보험으로 보상받으셔야 합니다.
수영장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져 다친 경우에는 수영장 시설을 관리하는 측에서 수영장이 수영 중에 미끄러워서 다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충분히 다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수영장 측에 가입되어 있는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에 의해서 보상을 받을지를 해당 보험사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수영장에서는 수영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였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서 수영장에서 실수로 미끄러져 다친 경우에는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아니라 실비보험에서 상해담보와 상해보험 등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갖고 계신 주택화재보험에서는 화재에 따른 손해,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와 피난지에서의 손해를 보상하고요. 갖고 계신 주택화재보험으로 보상이 안됩니다.
수영장에서의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은 일상배상책임보험 중에서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으로 체육시설업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는 수영장 측이 가입되어 있는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거나 그게 아니면 실비보험이나 상해보험 등을 통해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