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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가계약금 반환 가능할까요? (계약 전, 건물에 성범죄자 거주)

안녕하세요.

아직 가계약만 해둔 상태이구요. (200만원)

계약한 건물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데, 부동산 중개인은 고지 하지 않았구

제가 알아냈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특약으로는 잔금일과 계약금, 계약기간 등 금액 관련만 사항으로 넣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계약을 파기할 정도의 위반 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말씀하신 부분들이 고지의무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다툼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명확하게 판단된 사례가 있는 것은 아니며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알았다면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더라도 고지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계약 파기를 하여도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