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를 상속받는 경우 토지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
평가액 등)를 확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인적공제 등을 감안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