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공제액은 최소 5억 ~ 10억입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10억, 배우자만 있다면 7억, 자녀만 있어도 5억은 기본으로 공제해줍니다. 따라서 상속공제액 이내의 재산이라면 증여보다 상속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해서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상속 전에 사전증여를 통해 재산을 분산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일 전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과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므로, 이 경우 사전증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최소 상속일 10년 이전부터 사전증여를 통해 절세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절세를 위해서는 상속재산, 피상속인의 건강상태, 상속인 상호간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상속 및 사전증여의 의사결정을 해야합니다.
아래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