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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24

주차하고 나가려다가 진입 차량이랑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는데.. 도와주세요

도로에 유로주차장으로 일렬로 주차장이 쭉 있는 곳에서 주차를 하고 차를 빼려고 나가려다가 진입차량이랑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렌트였고 동승자가 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원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8:2 정도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저도 제 과실을 인정하고 사과드리고 병원비도 어느정도 합의해드리겠다 했는데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줄 아냐면서 자꾸만 상대쪽에서 100:0 인정하고 대인하고 다 배상하라면서 정말 아주 조금 긁힌 것 뿐인데 한의원에서 침이나 부항, 도수치료까지 계속 통원치료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상대가 원하는걸 들어줄 수 밖에 없을까요?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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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진영 손해사정사blue-check
    강진영 손해사정사24.04.24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벼운 접촉(?) 사고라고 하는 것이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양태로 나타날 수 있기에,

    종합보험에 가입하셨다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보험사에 일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 너무 억울하시다 생각이 든다면, 경찰서에 마디모 요청하셔서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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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렇게 끌려갈 필요가 없고 상대방이 치료비를 많이 쓰거나

    합의금을 많이 받아간다고 하더라도 보험료 할증 이외의 불이익은 없고 대인 할증은 상대방 치료비와 합의금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즉 상대가 2명이라고 해서 더 할증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한방 치료를 받아 치료비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문제없이

    보험처리로 종결됩니다.

    또한 쌍방 과실이기 때문에 질문자님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 대인 접수 해달라고 해서 치료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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