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주급하고 일용직월급하고 세금내는차이가있습니까?
제가지금이용직의로일을하고있습니다
현재주금을받고있습니다 일당은 150000만원이고여 일주일에 주급을 3.3프로세금공제하고 725250만원받고있습니다
주급을네번 받은면 2901000만원 일용직월급의로받은면 세금3.3프로공제하고3191100원
제가 계산한거는 이런게나오는데여 제가잘못계산했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지금이용직의로일을하고있습니다
현재주금을받고있습니다 일당은 150000만원이고여 일주일에 주급을 3.3프로세금공제하고 725250만원받고있습니다
주급을네번 받은면 2901000만원 일용직월급의로받은면 세금3.3프로공제하고3191100원
제가 계산한거는 이런게나오는데여 제가잘못계산했나여?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당 150,000원"까지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3% 공제후 지급하는 것은 "사업소득자"에 대한 것이므로 세법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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