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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소쩍새24
남다른소쩍새2421.06.05

일용직주급하고 일용직월급하고 세금내는차이가있습니까?

제가지금이용직의로일을하고있습니다

현재주금을받고있습니다 일당은 150000만원이고여 일주일에 주급을 3.3프로세금공제하고 725250만원받고있습니다

주급을네번 받은면 2901000만원 일용직월급의로받은면 세금3.3프로공제하고3191100원

제가 계산한거는 이런게나오는데여 제가잘못계산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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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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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지금이용직의로일을하고있습니다

    현재주금을받고있습니다 일당은 150000만원이고여 일주일에 주급을 3.3프로세금공제하고 725250만원받고있습니다

    주급을네번 받은면 2901000만원 일용직월급의로받은면 세금3.3프로공제하고3191100원

    제가 계산한거는 이런게나오는데여 제가잘못계산했나여?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당 150,000원"까지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3% 공제후 지급하는 것은 "사업소득자"에 대한 것이므로 세법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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