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지금이용직의로일을하고있습니다
현재주금을받고있습니다 일당은 150000만원이고여 일주일에 주급을 3.3프로세금공제하고 725250만원받고있습니다
주급을네번 받은면 2901000만원 일용직월급의로받은면 세금3.3프로공제하고3191100원
제가 계산한거는 이런게나오는데여 제가잘못계산했나여?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당 150,000원"까지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3% 공제후 지급하는 것은 "사업소득자"에 대한 것이므로 세법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