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직(프리랜서) 세금 관련 궁굼합니다.
현장 일용직 근무를 하고있으며 주단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임금 15만원이라 하면 3.3% 공제 후 일 급여 145,050원 수령 합니다.
시간외수당은 2만원씩 받고있으며 시간외수당에서도 3.3% 세금을 공제하는게 맞는지 궁굼합니다.
또 시외로 나갈때는 제 차량을 사용하며 차대비 5만원을 받고 있는데 차대비도 세금에서 공제 하는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현장 일용직 근무를 하고있으며 주단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임금 15만원이라 하면 3.3% 공제 후 일 급여 145,050원 수령 합니다.
시간외수당은 2만원씩 받고있으며 시간외수당에서도 3.3% 세금을 공제하는게 맞는지 궁굼합니다.
또 시외로 나갈때는 제 차량을 사용하며 차대비 5만원을 받고 있는데 차대비도 세금에서 공제 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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