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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황로56

기민한황로56

보증금 소송 경매 및 압류등 문의 드립니다

오피스텔 근저당이 7천80만원이고

집값이 약 9천600만원입니다

제보증금은 못받은게 2천만원 입니다

어떤 앱은 예상낙찰액이 57,600,000원 떠서

경매시 남는게 없어보여서

이럴때 보통 경매를 하는지 아니면 계좌압류를 해서 통장돈 회수를 진행하는지

변호사님분들 의견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경매시 아무리 잘 나와도 시세의 20% 이하의 가격으로 낙찰되는 경우가 많고 근저당이 이미 있기 때문에 남는 것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경매 이외의 다른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다른 재산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시고 계좌를 알고 있다면 압류 등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물론 판결을 받아 집행권을 가지고 집행하셔야 합니다, 그에 앞서 가처분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