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 소송중에 집주인이 원금만 입금하였습니다
나머지 이자액 및 변호사 비용 인지액등을 줘야될텐데
기일날 판사님에게 부당하다고 주장햇다고합니다
이럴경우에 이자액만을 받기 위해 그 오피스텔을 경매하거나
계좌 압류등 조치로 못받은걸 받는게 가능할까요?
오피스텔 시세 가격 약 9천5백.
1순위 근저당 7천80만원
저는 후순위 입니다
이자는 약 100~150정도로 보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금만 입금하였다면 청구취지에 이자에 대해 기재한 이상 이자 부분의 판결을 받는다면 강제집행이 불가한 건 아닙니다.
한편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소 제기 후 원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소취하를 하더라도 변호사 선임료 등을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