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만기 후 단기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면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특약사항에 단기연장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양측이 서명하면 됩니다. 특약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단기연장 기간 (예: 6개월)
단기연장 이유 (예: 새로운 주거지를 찾는 중)
단기연장 조건 (예: 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은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유지)
단기연장 종료 시 보증금 반환 여부 (예: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더라도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어야 함)
이렇게 특약사항에 단기연장에 관한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양측이 서명하면,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약사항에 동의한 내용은 문자나 카톡으로도 교환하고 저장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