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 보증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기존 2년 계약 후 6개월 연장 계약서를 따로 작성했습니다.
그 이후 집주인과의 통화를 통해서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10개월 정도 더 거주했고
방을 빼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할 수 있나요?
보증금을 지킬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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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2년 계약 후 6개월 연장 계약서를 따로 작성했습니다.
그 이후 집주인과의 통화를 통해서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10개월 정도 더 거주했고
방을 빼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할 수 있나요?
보증금을 지킬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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