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추가 거주 및 최우선 변제 요건
안녕하세요.
전세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계약만료이후 추가 거주와 최우선변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않으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고합니다.
임대인 말로는 6개월 정도 시간을 주면 다음 세입자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제 계획은 보증금 1억 1천만원 중 만기일에 일부인 6천만원을 상환받으면 5개월 정도 거주하면서 기다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거주기간동안 관리비 및 월세(15만원) 면제와 보증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일단 해당내용은 임대인과 어느정도는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궁금한점은 이런 내용을 문자로만 남겨두었는데, 다른 계약서나 합의서들을 작성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혹시라도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시, 보증금의 일부를 반환받았더라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