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00인 이상 기업에서 일용직 직원 급여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저희 일용직 직원 급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먼저 계약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계약기간: 2023년 5월 2일 ~ 2023년 12월 31일 까지
2. 소정근로시간: 09:00부터 18:00(점심시간 휴게)
3. 근무일/휴일: 기상여건 등에 따라 탄력근무 / 토,일요일, 법정 공휴일
4. 임금: 일급 *****원
5.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
제가 궁금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6월 급여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연차유급휴가 1일과 공휴일(현충일) 1일에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급휴가의 경우에는 근로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나, 현충일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유급휴가로 판단해야하나요?
주휴수당 계산을 할때 공휴일이 유급휴가에 해당된다면 만근한 것으로 판단하여 5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유급휴일이 아닐 경우에는 32/40시간*일급 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4주*일급 + 32/40시간*일급)
또한 이어지는 질문으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라면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일급을 지급해야하는데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일용직으로 계약했더라도, 1개월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계약되어 있더라면 일용근무자가 아닌, 사용근무자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