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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안경곰194
사려깊은안경곰19423.06.26

저희 일용직 직원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1000인 이상 기업에서 일용직 직원 급여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저희 일용직 직원 급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먼저 계약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계약기간: 2023년 5월 2일 ~ 2023년 12월 31일 까지

2. 소정근로시간: 09:00부터 18:00(점심시간 휴게)

3. 근무일/휴일: 기상여건 등에 따라 탄력근무 / 토,일요일, 법정 공휴일

4. 임금: 일급 *****원

5.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


제가 궁금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6월 급여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연차유급휴가 1일과 공휴일(현충일) 1일에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급휴가의 경우에는 근로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나, 현충일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유급휴가로 판단해야하나요?


주휴수당 계산을 할때 공휴일이 유급휴가에 해당된다면 만근한 것으로 판단하여 5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유급휴일이 아닐 경우에는 32/40시간*일급 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4주*일급 + 32/40시간*일급)


또한 이어지는 질문으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라면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일급을 지급해야하는데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일용직으로 계약했더라도, 1개월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계약되어 있더라면 일용근무자가 아닌, 사용근무자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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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현충일도 법정공휴일로 유급휴일입니다.

    2. 유급휴일은 근무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형식상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1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상용직으로 보며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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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형식상 일용직이더라도 질의와 같이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현충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2.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일이 아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3.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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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현충일 또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서 규정한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 일용근로자로서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다면 1주 단위로 실제 근로한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공휴일에 쉬더라도 개근한 것으로 보아 정상적으로 근로했을 때 지급해야 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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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충일도 고용일이므로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유급휴일이 아닐 경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정해졌다면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라면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일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계약했더라도, 1개월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계약되어 있더라면 일용근무자가 아닌, 상용직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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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고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하지 않아도 일급을 지급하는 걸 '유급휴일'이라고 합니다.

    애초에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했으면 일용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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