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뷰티 관련 업종에서 교육을 받게 되어 한 달 정도 진행 중입니다.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불하였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지정해놓은 교육시간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시간과 지불한 금액 값어치보다 한참 미치지 못한 교육이었습니다.
또한 교육보단 수익창출에 더 집중하여 제대로 배웠다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돌려받기 위해선 어디 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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