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육 후 사정이 생겨 근무에 못나갔으면
교육은 제품 팔기위해 제품설명을 듣는 교육이었고 타 지역으로 오라고 하셔서 교통비까지 지급해주신다고 해서 교육을 다 듣고 왔는데 사정이 생겨 본격적인 근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아직 적지 않은 상태이고 교육비와 교통비도 지급해준다고 카톡으로 이야기만 한 정도인데 교육비와 교통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미지급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교통비도 지급하기로 약속한 증거가 있으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육비, 교통비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 따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회사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교통비 부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우선 회사에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비 및 교통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카톡으로 해당 교육비 및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내용을 근거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