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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나호탕한옹심이
꽤나호탕한옹심이
21.03.10

학원 홈페이지에서 안내한 내용을 수업 때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학원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학원 홈페이지엔 수업 때 ~를 배우고 진행한다고 적혀있는데

결제하고 막상 학원 다녀보니 홈페이지에 적혀있던 수업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전혀 수업 하지 않았을 경우, 학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결제한 뒤 수업 횟수는 다 채워서 듣긴 했음 + 학원은 이미 그만둔 상태일 때도 가능한가요?

(그만둔 이유는 홈페이지에 적혀있던 수업내용을 진행하지 않아서라고 할 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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