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꽤나호탕한옹심이
꽤나호탕한옹심이21.03.10

학원 홈페이지에서 안내한 내용을 수업 때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학원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학원 홈페이지엔 수업 때 ~를 배우고 진행한다고 적혀있는데

결제하고 막상 학원 다녀보니 홈페이지에 적혀있던 수업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전혀 수업 하지 않았을 경우, 학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결제한 뒤 수업 횟수는 다 채워서 듣긴 했음 + 학원은 이미 그만둔 상태일 때도 가능한가요?

(그만둔 이유는 홈페이지에 적혀있던 수업내용을 진행하지 않아서라고 할 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수업내용이 중요한 사항이라는 사유가 없는 이상 일부 내용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학원비를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해당 교습을 다 한 점 등과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홈페이지의 게시된 내용을 전부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일부 상이한 점만을 들어서 이미 교습이 완료된 수업료의 반환 청구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