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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멋진쿠스쿠스135
법인회사인데 임원들 추석상여금 30만원정도씩 주려고 하는데 회계처리를 어떻게할까요?
계좌이체해주고 세무서에 상여금이체내역만 남겨주면되는건가요? 영수증같은게 없어서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여금도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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