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4억원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상증세법에서는 차입액이 2.17억원 이상인 경우
연 4.6% 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로 하여 증여세를 자금차입자에게 과세합니다.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 자금을 무이자로 자금대여/차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증세법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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