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인에게 4억 빌려주고 차용증 받을 때 어떻게해야하나요?
친한 지인에게 무이자로 1년 6개월 동안 4억을 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법정이자 4.6%없이 무이자로 4억 차용증써도 효력있는건가요? 이자는 받고 싶지 않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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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4억원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상증세법에서는 차입액이 2.17억원 이상인 경우
연 4.6% 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로 하여 증여세를 자금차입자에게 과세합니다.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 자금을 무이자로 자금대여/차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증세법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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