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등기임원과 사내이사의 급여 및 상여금 비율을 똑갇이 해야되나요?
등기 임원과 사내이사의 급여및상여금수준을 똑 같이 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차등을 줘도 되는지궁금합니다.등기임원은 사내이사를 같이겸하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법에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회사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등기 임원이나 사내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급여 수준 등에 대해서는 노동법과 관련이 없습니다. 상법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