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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까불지마라
등기 임원과 사내이사의 급여및상여금수준을 똑 같이 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차등을 줘도 되는지궁금합니다.등기임원은 사내이사를 같이겸하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법에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회사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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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등기 임원이나 사내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급여 수준 등에 대해서는 노동법과 관련이 없습니다. 상법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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