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로 되어있는 등기임원이 매월 보수액을 받는 경우,
보수한도를 정해둬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경우, 한도가 법 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회사 내부에서 협의하면 되는건가요?
추가로, 등기임원이 무보수였다가 보수계약서 작성 후
매월보수를 받게 되는 경우
정관 재작성, 이사회 회의록도 따로 준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원의 경우, 상여에 대해서는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에서 정해야만 합니다. 정하지 않고 상여를 지급할 경우 세법상 한도는 0원입니다. 일반 상여도 관리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