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등기임원이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는경우의 임원보수한도
사내이사로 되어있는 등기임원이 매월 보수액을 받는 경우,
보수한도를 정해둬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경우, 한도가 법 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회사 내부에서 협의하면 되는건가요?
추가로, 등기임원이 무보수였다가 보수계약서 작성 후
매월보수를 받게 되는 경우
정관 재작성, 이사회 회의록도 따로 준비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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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원의 경우, 상여에 대해서는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에서 정해야만 합니다. 정하지 않고 상여를 지급할 경우 세법상 한도는 0원입니다. 일반 상여도 관리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