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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만
하이만23.10.25

등기상 임원도 일반근로자처럼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해 퇴직금을 주어도 될까요?

등기상 임원도 일반근로자처럼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해 퇴직금을 주어도 될까요?

된다면, 정관의 임원퇴직금 규정도 그렇게 동일한 내용으로 만들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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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의 퇴직금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계산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라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노동법에 의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등기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은 회사에서 정관으로 정하기 나름이고 어떻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등기 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별도 퇴직금 규정에 따릅니다. 별도의 퇴직금 규정을 만들어 두고, 그에 따라 진행하시면 될 것이나 세법상 문제가 되는 구간이 있으니, 세금적인 부분도 확인 후 진행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등기상 임원도 일반근로자처럼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해 퇴직금을 주어도 될까요?

    →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세법상 이슈(임원의 퇴직금 한도 등)에 관하여서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등기 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정관에 따라 이에 준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원 퇴직금규정에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였다면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