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구매대행으로 구매한 상품에 대한 회계처리관련
회사에서 구매대행으로 상품 800만원짜리를 구매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구매대행이라 최종소유는 회사가 아닙니다.
100만원이상일때 자산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비용처리를 해도 세무이슈나 다른 리스크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매대행하여 판매할 것이라면 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추후 판매할 때 매출원가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접대 등의 목적이라면 접대비 등으로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