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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pdjk021623.05.03

알바 급여.... 하대하는 사장

안녕하세요. 저번주 금요일에 알바 관뒀는데요.

사장님께서 근무하는 한달 내내 하대하시고 성추행하시고 성희롱 하시고 욕하시고 뭐든 저에게만 잘못했다며 ㅈㄹ염병을 떠셔서 더이상 못 버티겠더라구요. 그래서 관뒀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급여 산정액을 끝까지 안알려주시고 어떻게든 시간을 깍아먹고 월급을 덜 주시려고 하시는데 저에게는 각종 증거들이 있고 아직 퇴사한지 14일이 지나지 않아서 급여도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3분 지각은 5분 지각이라 하시고 6분 지각은 10분 지각이라 하시며 단톡방에 공지했다고 미리 확인하지 않았냐면서 오히려 따지고 드십니다. 급여는 월급일 10일에 지급 하신다는데 그때가 퇴사한지 딱 12일째입니다.

이런 상황 괜찮은게 맞는건가요?

보통 퇴사하면 그 돈을 바로 지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지금 당장 생활비도 없는데.....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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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14일 이내 지급하긴 하는데

    14일 지나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과 직장 내 성희롱 모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희롱까지 같이 진정 제기하지 않으면 대질조사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성희롱 같이 넣으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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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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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금품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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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시 법에 따라 임금명세서도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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