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주 금요일에 알바 관뒀는데요.
사장님께서 근무하는 한달 내내 하대하시고 성추행하시고 성희롱 하시고 욕하시고 뭐든 저에게만 잘못했다며 ㅈㄹ염병을 떠셔서 더이상 못 버티겠더라구요. 그래서 관뒀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급여 산정액을 끝까지 안알려주시고 어떻게든 시간을 깍아먹고 월급을 덜 주시려고 하시는데 저에게는 각종 증거들이 있고 아직 퇴사한지 14일이 지나지 않아서 급여도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3분 지각은 5분 지각이라 하시고 6분 지각은 10분 지각이라 하시며 단톡방에 공지했다고 미리 확인하지 않았냐면서 오히려 따지고 드십니다. 급여는 월급일 10일에 지급 하신다는데 그때가 퇴사한지 딱 12일째입니다.
이런 상황 괜찮은게 맞는건가요?
보통 퇴사하면 그 돈을 바로 지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지금 당장 생활비도 없는데.....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