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영원한수달85
영원한수달85
22.12.16

교통사고 후 수리문제 질문합니다.

얼마전 음주운전 차량과 자동차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은 면허취소수치가 나왔고 상대방과실이 매우 높은거로 상대측 보험사, 저희보험사 그리고 상대방도 잘못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정확한 과실비율은 아직 나오지않은 상태이고 제 차 수리를 받으려고 하니까 상대보험사에서 상대방 본인이 아직 경찰조사를 받지않아 조사받은 후 정확한 과실비율이 나올거라며 그 후에 차수리를 받으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전 차수리를 받지 못하고 과실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리는게 맞는건가요?

제 차는 왼쪽 앞범퍼가 부분 파손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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