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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쏙독새253
씩씩한쏙독새25323.06.30

롤아이디 판매후 구매자가 핵을사용해 정지

오늘새벽 아이디팜이라는 중개사이트에서 롤 계정을 판매하였습니다.

판매한지는 몇시간 되었구요.

금일 새벽 2시 40분경 구매해간아이디로 2023-06-30 13:09:59 게임을하고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제명의 계정이 모두 정지를 당했습니다

구매해간 아이디말고 다른 아이디 하나는 제가 100만원 정도의 돈을 충전해서 사용을 하고있던 상태였습니다.

현재 아이디팜 이라는 중개사이트에는 핵을 사용한 구매자의 실명과 핸드폰 번호가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럴경우 형사고발과

금전적 피해를 입었으니 민사까지 진행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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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금전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그로 인해 금전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했어야 합니다.

    상대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전액을 피해보상 받기 어려우실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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