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잘생긴오솔개68
잘생긴오솔개6822.11.22

제가 판매한 롤 아이디로 구매자가 핵을 사용해 제 명의의 모든 계정이 정지되었습니다.

아이디팜이라는 중개사이트에서 롤 계정을 판매하였습니다.

판매한지는 대략 일주일정도 되었구요.

금일 새벽 4시에 구매해 간 아이디로 부정프로그램 사용하여 제 모든 명의의 계정이 정지되었다는 게임사측에서 보낸 메일을 받았습니다.

핵을 사용한 계정만 정지 되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해당 사이트(아이디팜)를 이용하여 다른 아이디(4개)도 추가 판매하였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다른 깨끗한 분들이구매한 아이디 까지 모두 정지되어 제가 환불해주게 생겼습니다.

현재 아이디팜 이라는 중개사이트에는 핵을 사용한 구매자의 실명과 핸드폰 번호가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럴경우 형사고발과

금전적 피해를 입었으니 민사까지 진행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업무를 방해했다고 한다면 고발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금전적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으나, 상대방이 계약 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또는 예상가능했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을 사용한 구매자가 자신이 구매한 질문자님의 명의 계정에 다른 계정들이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