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콜라 진짜 칼로리가 없나요??
제로콜라도 그냥 콜라처럼 단맛이 나는데 칼로리가 없나요?
다이어트 할때 마셔도 살 안찐다는 말이 있길래 질문드립니다.
정확하게는 0칼로리는 아닙니다.
식품의약안전처 영양성분 표시법에 따르면 식품 100ml당 5칼로리 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열량이 낮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제로콜라 칼로리는 100ml당 1.2칼로리입니다. 10리터를 마셔야 100칼로리정도입니다.
칼로리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단맛은 설탕대신 합성감미료를 사용합니다.
제로콜라에 사용된 합성감미료는 수크랄로스와 아세설팜칼륨입니다.
수크랄로스는 설탕의 600배의 단맛을 내는 감미료로 원재료가 설탕이라 비슷한 단맛의 합성감미료입니다.
아세설팜칼륨도 설탕의 200배의 감미료입니다.
두가지 모두 세계보건기구에서 안정성이 인정된 성분입니다.
제로콜라의 카페인 함량은 일반 콜라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100ml당 10mg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커피나 에너지음료에 비해 낮은 함량입니다. (성인 1인 카페인 섭취권장량 400mg이하)
제로콜라가 당뇨에 위험하다는 소리도 있는데요.
합성감미료가 열량은 낮지만 뇌에 보상 신호를 줘서 더욱 많은 칼로리를 섭취해서 당뇨와 건강에 해롭다는 논문들을 기반으로 이야기합니다.
제로콜라 자체가 혈당을 급격히 높이거나 열량이 많음 음료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합성감미료가 직접적으로 혈당을 높인다는 과학적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일반적인 콜라에서는 설탕(액상과당)이 함유되어 있어 칼로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제로콜라에는 인공감미료를 첨가되어 있습니다.
칼로리는 100ml당 4kcal로 없는 것 아닙니다. 식품위생법상 이 기준을 넘지 않았기 떄문에 칼로리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떄문입니다.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문제는 살찌진 않지만 과다섭취시 중독증상이 생길수 있습니다.
실제로 칼로리가 소량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 100ml당 4칼로리 이하의 칼로리를 가진 음료는 0칼로리로 표기 가능하다고 해요.
그치만 매우 작은 수준이라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요^^
다이어트 할 때 콜라대신 제로콜라를 먹는 것은 괜찮지만, 물 대신 혹은 습관적으로 제로콜라를 먹게된다면 단맛에 중독되어 다이어트가 힘드실 거에요. ^^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라며 답변 마치겠습니다~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 일반콜라보다 훨씬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얼마간이라도 있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로콜라는 설탕은 없지만 설탕 대신 단맛을 내는 인공감미료가 들어 있습니다.
최신 의학 연구결과에 의하면 인공감미료도 체내에서 당대사 과정에 무리를 주어 당대사 관련 성인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은 설탕과 거의 비슷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즉, 다이어트를 할 생각이라면 많이 안 드시는게 맞습니다.
제품 표기법 상 칼로리가 100그람당 4칼로리 이하라면 0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완전 물이 아닌이상 칼로리는 어느정도 있고,
단맛을 내는 제품 중에 칼로리가 거의 없는 감미료를 사용해서 만듭니다.
일반적인 콜라보다는 훨씬 살이 덜 찌실 것입니다.
무열량(Zero Calorie) 음료와 저열량(Low Calorie)음료가 있습니다.
무열량 음료는 열량이 100ml당 4kcal미만, 저열량 음료는 100ml당 20kcal미만인 음료입니다. 우리나라는 무열량 음료의 경우 0kcal로 표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 제로의 경우 100ml당 0.24kcal의 열량이 있습니다. 일반 코카콜라는 100ml당 44.8kcal의 열량이 있습니다.
이런 음료들은 고열량인 설탕 대신 인공감미료로 단맛을 냅니다. 인공감미료는 아스파탐, 구연산삼나트륨, 아세설팜칼륨 등이 있습니다.
이런 인공감미료는 하루 섭취량에 제한이 있을 뿐 대부분의 경우 무해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스파탐은 3.5g이하로 섭취해야하는데, 코카콜라 제로의 경우 5L가 넘어야 합니다.
제로칼로리는 제조과정에서는 설탕이 들어가지 않는 대신에
단맛을 낼수있는 수백배에 효과를 가지고 있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이라는 인공감미료가
첨가되는걸로 알려져있습니다.
아울러 제로 칼로리 음료는 실제 0 칼로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식품위생법에는, 100ml 당 4 kcal 미만이면 0 kcal라고 표기가 가능합니다.
4 kcal 미만의 칼로리는 극히 미미한 양이기 때문에 0 kcal로 표기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