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이 자금세탁 용도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거래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상자산 사업자로 하여금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동일 금융회사에 개설된 가상자산 사업자 계좌와 고객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 거래를 허용하는 계정을 말하며, 이하 “실명계정”)을 통한 금융거래를 의무화했습니다(특금법 제7조 제3항 제2호). 시행령안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금융회사로부터 실명계정을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기준 및 조건을 명시하였습니다(시행령안 제12조의8 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