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 화장실 문이 비정상적으로 닫혀서 손가락을 다쳤습니다.관할 구청이나 소방청에 신고가능할까요
사고났을 당시 건물관리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를 취해줄것을 요구했으나 제 부주의라며 거부당했습니다.
법대로 하라는 얘기를 하며 건물주 연락처 또한 알려줄수 없다는 얘기를 하였는데요 이런경우 관할 구청이나 소방청에 시설물관리 미흡이나 안전조치위반등으로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쾌유를 빕니다. 구체적인 사고의 원인이 건물 관리의 과실이 인정되어야만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가지고 경찰이나 소방서에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