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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랴는고야
무랴는고야24.02.19

건물 화장실 문이 비정상적으로 닫혀서 손가락을 다쳤습니다.관할 구청이나 소방청에 신고가능할까요

사고났을 당시 건물관리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를 취해줄것을 요구했으나 제 부주의라며 거부당했습니다.

법대로 하라는 얘기를 하며 건물주 연락처 또한 알려줄수 없다는 얘기를 하였는데요 이런경우 관할 구청이나 소방청에 시설물관리 미흡이나 안전조치위반등으로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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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쾌유를 빕니다. 구체적인 사고의 원인이 건물 관리의 과실이 인정되어야만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가지고 경찰이나 소방서에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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