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보고싶은꿀벌265
보고싶은꿀벌26523.10.01

옆건물 공사중 우리건물 보상이라하고 회손후 연락 두절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화가나 문의 드립니다

옆 건물 외벽 드라이비트가 태풍으로 인해 떨어져 나가 보수 공사중 저희에게 알리지도 않고 저희 건물에 아시바 설치후 공사 외벽 차양도 치지 않아 분진이 저희 건물에 넘어와 하수구가 막혀 배수가 되지않아 옥상물이 넘쳐 비상계단 내부로 넘어와 엘리베이터까지 멈춰 선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그 건물 관리자가 아무런 연락처도 주지 않고 공사책임자는 2일뒤에 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먼저 경찰에 신고하고 조취요청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옆 건물측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 처리 받으라는 말만 한채 2주동안 연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중이던 업체 직원 만나 이야기 하고 업체 책임자까지 만나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우리건물 배수구가 문제라며 공사를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거기에 추가로 배상해 준다는 걸 합의하고 합의서 작성후 진행 달라 하였으나 아무런 말도 없이 배수구 만들어 놓고 저희 건물 공사가 너무 힘들어 약속시간까지 기다리기 힘들다고 전화해 왜 공사시작한다는 말도 없이 했냐 하니 화를 내더군요 그날 밤 비가 많이 왔는데 옆건물 관리자가 제게 전화해 저희 건물 옥상에 비가 넘치기 직전이라 조취를 취하라 하더군요 그럼 이건 아무런 필요가 없는거 아닌가요? 그후 옆 건물에선 아무런 연락이나 조취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건으로 경찰은 크게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해당 책임이 있는 자 에게 추가 공사비,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