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건물내 화장실 철문에 손가락끼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여부
근무중 거래처에 물건 픽업왔다가 화장실문에 손가락이 끼어서 부상을 입었습니다.다행히 골절은 아니지만 인대, 힘줄손상등이 예상되는 상황이고
부상으로 인해 당분간 휴업해야할 상황입니다.
화장실 철문에 유압식 자동도어장치가 설치되있었는데 그것이 고장나서 비정상적으로 개폐되어 손가락 끼임 사고 났는데 건물관리자라는 사람은 제 부주의로만 몰고 가며 잘못이 없다 합니다.
정황적인 증거(사고났을시 영상 등)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상황인데 회사 노조의 법무법인에 상담요청해서 들은결과 손배승소 하고 건물내 시설물관리부주의 의무가 인정된다해도 사용자(본인)부주의가 책임이 크기에 제 과실 8 건물주 2 이렇게 손배금액이 책정될 여지가 크다는데 정말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명백히 고장난 문을 방치하여 부상을 입었는데 이럴때도 사용자 과실로 책임이 크게 잡힌다니 제 입장에선 이해가 가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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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철문의 자동도어장치가 고장나있고, 비상정적인 개폐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관리자의 과실이 20%로 낮게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화장실 철문이나 구체적인 사고 경위, 고장난 것이 사고에 미친 영향을 더 알아야겠지만, 고장으로 인한 사고가 맞다면 과실 8은 과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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