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택지보상시에 증여세 절세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택지보상에 의한 이주자 택지를 보상 받아 부모님으로부터 명의변경시 증여세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절세 방법으로 명의를 세자녀 명의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도 괜찮은지 도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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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산증여를 할 경우, 수증자 각자가 증여재산공제(성인인 경우 10년간 5천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고 증여재산가액도 분산되기 때문에 단독으로 증여받을 때보다 증여세를 훨씬 절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지를 증여받는 경우, 한 자녀보다는 세자녀가 공동으로 받는 다면 수증자 입장에서 각각 증여재산공제액을 적용받으므로 증여세 계산시 유리합니다. 증여의 문제는 세자녀 공동으로 받아 절세가 가능하나 택지보상에 의한 이주자택지를 증여 가능한지는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 입니다.